서브비쥬얼
포럼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포럼은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포럼(이하 포럼)’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mart & Autonomous Navigation Ship Forum’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포럼은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관련 전문가와 회원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조선해양 ICT융합산업의 비전을 수립하며
국제 표준화에 따른 국내표준화를 추진하고 차세대 조선해양 ICT융합기자재 제품개발 지원과 국제시장선점 및 조선일등국 유지를 위한 미래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동향 파악 및 분석
2.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관련 홍보,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각종 행사 개최
3.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관련 국내 표준 규격 연구 및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협력 및 공조
4.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관련 국제 표준화 회의, 포럼 등에의 참여 및 공동대응
5. 기타 포럼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 2장 회 원

제4조(회원가입)
본 포럼은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5조(회원탈퇴)
① 본 포럼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포럼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회장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거 제명된 자는 제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장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비)
포럼은 포럼의 운영재원의 조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포럼 운영규정 준수의무
2. 총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포럼의 모든 권익을 고루 가지며 의결권, 임원의 선임권과 피 선임권 및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에 대한 지원)
포럼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회원 간 기술교류 및 국내 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
2.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관련 국제 표준화 및 포럼 활동 참여 지원
3.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관련 국내외 최신 정보 제공
4. 포럼 주최의 행사 시 등록비 할인 혜택 및 발표 기회 제공 등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 포럼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2. 운영위원장
3. 운영위원 : 30인 이내(분과위원회 및 WG장, 고문 포함)
②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이 지명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약간 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기관의 해당 직에서 퇴임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활동결과를 의장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은 포럼 운영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 및 기능

제13조(조직)
포럼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과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 산하에 WG을 둔다.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 총회는 의장의 소집으로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1.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 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포럼 표준안 승인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의 개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포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및 WG)
① 포럼 제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 산하에 WG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WG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1조(사무국)
① 포럼은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포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2. 포럼 가입 및 탈회와 관련한 사무
3. 포럼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사무
4.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개최 지원
5. 기타 포럼 운영에 필요한 부대 사무
② 사무국은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내에 두고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의 사무국장이 겸직한다.

제5장 재원 및 회계 관리

제22조(운영재원)
포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보조금 및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된다.
제23조(회계 및 관리)
포럼의 운영재원에 대한 회계 사무는 사무국에서 행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무국이 속한 해당 기관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여비 등의 지급)
포럼은 필요한 경우 포럼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8. 4. 10)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포럼 창립총회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 조직 및 임원선임)
포럼 조직 구성 및 임원 선임은 포럼 창립총회에서 한다.